‘부산 롯데타운 조성 매립공사’ 5년 다툼 롯데 승리

‘부산 롯데타운 조성 매립공사’ 5년 다툼 롯데 승리

입력 2016-05-18 13:51
업데이트 2016-05-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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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청과 북빈부두 매립지 공사비·소유권 갈등…대법, 롯데 승소 확정

부산 ‘롯데타운’ 건설을 추진하는 롯데가 북빈부두 일대 공유수면 매립을 놓고 정부와 벌인 5년간의 법적다툼이 롯데의 ‘판정승’으로 막을 내렸다.

매립지 공사비와 소유권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고,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한 매립지 6천187.9㎡ 중 4천964.7㎡(80.2%)를 국가에 반납할 위기에 처했던 롯데는 승소가 확정돼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8일 롯데쇼핑과 호텔롯데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공유수면 매립준공검사 변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롯데는 2002년 부산 중구 중앙동에 롯데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북빈부두 공유수면을 매립할 계획을 세웠다. 북빈부두는 중앙동 일대의 해안지역을 말한다.

롯데는 매립공사를 허가받는 조건으로 이 공사로 없어질 북빈 물양장(소형선박 접안용 간이부두)을 대체할 시설을 다른 장소에 만들기로 했다.

2008년 3월 대체시설 공사를 완료한 롯데는 본격 매립공사에 나서기 위해 당시 부산해양항만청(현 해양수산청)에 준공인가를 신청했다.

해항청은 매립공사 총사업비를 물양장 대체시설 공사비를 합한 424억7천989만7천200원으로 책정했다. 이어 전체 매립지 1만2천679.4㎡ 중 총사업비에 상응하는 면적인 6천187.9㎡를 롯데가 소유하는 내용으로 준공인가를 했다.

총사업비를 일종의 투자비용으로 보고 투자비율 만큼 매립지 소유권을 롯데가 갖는 구조다.

하지만 감사원이 2010년 ‘대체시설 건설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해 문제가 생겼다.

해항청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11년 대체시설 공사비 343억3천594만9천140원을 뺀 81억4천394만8천60원만 총사업비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롯데가 취득할 매립지도 1천223.2㎡로 줄이도록 준공인가 변경처분을 내렸다.

이에 롯데는 변경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별 탈 없이 사용되던 항만시설을 자기 사업을 위해 매립하고 대체시설을 건설한 것에 불과한 자에게 그 공사비에 상응하는 매립지 소유권을 주는 것은 과잉보상”이라며 롯데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따르면 매립공사 허가조건을 이행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로 봐야하고, 이를 달리 볼 사정도 없다”며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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