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체류 중국여성 살해·시신유기 중국남성 구속영장 신청

제주 체류 중국여성 살해·시신유기 중국남성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6-05-15 22:02
업데이트 2016-05-1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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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금전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 범행” 주장…회한의 눈물도

제주에 체류하는 중국 여성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30대 중국인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서로 알고 지내던 여성 A(23)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돈을 뺏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로 S(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자신의 차량으로 A씨와 드라이브를 즐기던 중 남녀 간 문제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져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2일, 3일 등 세 차례에 걸쳐 A씨의 은행 금융계좌에서 619만원을 빼갔다.

S씨는 범행 이후 사흘간 시신을 차 트렁크에 실어 유기 장소를 물색하다 2일 새벽 2∼3시께 승용차로 안덕면 산간지대로 가 야초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강도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에 대해 모두 시인했으나, 평소 차에 놔둔 흉기로 살해한 것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S씨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이 ‘피해 여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등의 질문을 하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큰 소리로 우는 등 뒤늦은 회한의 눈물을 보였다.

경찰은 지난달 말 A씨의 유족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새로운 금융 계좌를 포착하게 됐다.

경찰은 중국인이 자주 가는 제주시 노형동 한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A씨의 금융 계좌에서 현금을 찾아가는 한 남성이 찍힌 사진을 확보, 수사망을 좁혀갔다.

용의 선상에 오른 S씨는 수사망이 자신에게 좁혀오자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14일 오후 경찰에 자수, 범행을 털어놨다.

A씨는 지난달 13일 서귀포시 안덕면 야초지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목과 가슴에 총 6차례나 흉기에 찔렸다.

각계의 도움으로 제주에 왔던 A씨의 유족들은 지난 13일 오후 시신을 화장하고 이튿날 오전 유골을 품고 중국 장쑤성 고향으로 돌아갔다.

살해 피의자 S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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