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복구에 부실 화학안료 쓴 단청장 2심도 실형

숭례문 복구에 부실 화학안료 쓴 단청장 2심도 실형

입력 2016-05-10 16:32
업데이트 2016-05-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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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1호 숭례문의 단청 복구 공사를 하면서 부실한 화학안료를 쓴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창원(61) 단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10일 홍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제자 한모(49)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숭례문 화재로 상처받은 국민의 자긍심과 실추된 민족 정기를 바로세우고 전통의 맥을 잇는 상징적 의미로 전문가들과 문화재청이 전통기법과 도구만 사용하기로 했음에도 피고인들이 화학안료를 쓴 것은 국민 전체의 염원을 저버리는 노골적인 배임 행위로 그 비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공사와 비교해 볼 때 화학안료를 소량 쓴 것만으로 이런 형을 내리는 것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도 있지만, 숭례문 복구라는 공사 특성에 비춰 피고인이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 홍 단청장은 숭례문 단청 복구공사를 진행하면서 2012년 9월∼2013년 3월 화학안료인 지당과 화학접착제인 아크릴에멀전을 혼용해 공사비 6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홍씨는 공사 초기에는 천연안료와 전통 교착제를 사용하는 전통기법을 썼지만 색이 잘 발현되지 않고 날씨가 추워져 전통접착제인 아교가 엉겨붙자 화학안료와 전통안료를 섞고 화학접착제도 물에 섞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색칠된 단청은 결국 복구된 지 3개월 만에 벗겨져 문화재청이 재시공하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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