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로비 의혹’ 검사장 출신 변호사 압수수색…불법 정황

‘전관로비 의혹’ 검사장 출신 변호사 압수수색…불법 정황

입력 2016-05-10 12:04
업데이트 2016-05-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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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대표 상습도박 사건 등 변론 과정서 부당변론·탈세 의혹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변호했던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사건 수임과 변론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정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0일 검사장 출신 홍모 변호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의 자택과 서울 서초동 소재 법률사무소 등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사건 수임 자료, 일지 등을 확보했다.

특수수사 분야에서 이름을 떨친 검사장 출신 홍 변호사는 네이처리퍼블릭과 정 대표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했다. 그는 정 대표의 ‘대관 로비’ 브로커로 활동한 이모씨의 고교 선배이기도 하다.

정 대표가 2014년부터 작년 사이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을 당시 홍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14년 정 대표가 마카오의 카지노를 찾아 수백억원대 도박을 벌였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했지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정 대표가 수사 첩보에 거론된 도박장에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작년 10월에는 유력한 단서를 확보하고 100억원대 마카오 원정도박 혐의로 정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도 정 대표가 회삿돈을 빼돌려 도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별도로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정 대표는 올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 대표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을 시점마다 홍 변호사의 입김이 작용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이른바 ‘전관 로비’가 성공을 거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아울러 정 대표 사건을 비롯한 형사사건 수임과 소득신고 과정에서 불법 소지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뒤따라 제기됐다.

전관이라는 점을 이용, 정식 변론 절차를 밟지 않고 수사·사법기관 관계자에게 전화나 개별 접촉방식으로 유리한 처분을 부탁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다.

의혹의 내용대로 부당 변론을 명목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소득을 일부라도 누락했다면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거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왔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정 대표의 사건을 비롯한 송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당 변론이나 탈세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면서도 “의혹만으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못했을 것이고 (수사에서) 발전된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홍 변호사를 소환해 의혹 전반에 관해 조사할 방침이다.

홍 변호사는 최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불법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와 평소 친분 때문에 법률고문을 맡았고 그로 인해 여러 건의 형사사건을 수임했지만 모두 합친 수임료는 1억5천만원”이라며 “발생한 소득은 성실하게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담당 검사나 부장검사에게 전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만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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