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취소해도 예약금 절반 환불된다

산후도우미 취소해도 예약금 절반 환불된다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5-08 22:58
업데이트 2016-05-0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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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고객 잘못으로 산후도우미 계약을 취소해도 예약금(이용요금의 20%)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산후도우미업은 아기를 낳은 가정에 도우미를 보내 세탁과 청소 등을 도와주거나 신생아를 돌보는 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산후도우미 업체 15곳의 이용 약관을 점검해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산모피아, 사임당유니온, 위드맘케어, 닥터맘, 슈퍼맘 등 산후도우미 업체들은 그동안 고객 변심으로 예약이 취소될 때 이용요금의 20% 정도인 예약금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

산후도우미 이용요금은 보통 2주일에 80만원 수준인데, 예약을 취소하면 약 16만원(이용요금의 20%)의 예약금을 위약금 명목으로 모두 떼였다. 공정위는 예약금(이용요금의 20%) 전액을 위약금으로 규정한 것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면서 예약금의 절반가량만 공제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본인 잘못으로 계약이 깨질 때, 예약금만 돌려주던 것을 바꿔 위약금(이용요금의 10%)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5-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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