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포의 가정부’ 사형… 노인 8명에 살충제 투입해 살해
월급을 빨리 받기 위해 살충제를 탄 음식을 먹여 노인 8명을 살해한 중국의 여성 가사도우미가 사형을 선고받았다.
4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 중급인민법원은 노인 살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가사도우미 허(何·45) 모 씨에 대한 공판에서 고의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허 씨는 지난해 말 거동이 불편한 노인 A(70)씨 집에 가사도우미로 고용돼 일하던 중 살충제의 일종인 디디브이피(DDVP)와 수면제, 주사기 등을 이용해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판에서 수면제, 살충제를 푼 고깃국을 주사기로 노인의 몸에 주입하고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가족에게는 노인이 마치 자연사한 것처럼 둘러댔다고 밝혔다.
허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A씨가 세상을 떠나면 월급을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A씨가 거동이 어느 정도 가능하므로 A씨의 집안일을 살짝 거들기만 하면 된다고 들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허 씨가 2013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7명을 살해했으며 또 다른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밝혀냈다. 하지만 사망한 7명의 시신은 이미 화장한 상태여서 정식 기소에는 포함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