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육아휴직 썼다고 연봉 삭감?’…직장맘 고충 전화상담

‘육아휴직 썼다고 연봉 삭감?’…직장맘 고충 전화상담

입력 2016-05-01 11:22
업데이트 2016-05-01 11: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시 ‘직장맘 전용콜’ 두 달간 1천300여건 상담

육아휴직을 썼다고 연봉 감액과 계약직 근로자로 변경 통보를 받은 A씨는 서울시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로 전화했다.

노무사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과 불리한 처우를 이유로 진정을 내라고 A 씨에게 조언했다. 그 덕에 A씨는 휴직 전과 같은 수준 임금을 받으며 업무에 복귀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 120→5’ 직장맘 전용콜이 2월 15일 운영을 시작하고 두 달 만에 1천347건의 상담이 들어왔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가 지난해 1년간 받은 전화상담 1천758건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두 달 평균 기준으로는 4.6배로 늘었다.

상담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직장 관련 고충이 70%였고 보육 관련이 22%였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거부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 사직권고·해고, 복귀 거부나 부당전보 등 임신·출산·육아 과정에 각종 불이익을 호소하는 내용이 많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박원순 시장의 ‘일자리 대장정’에서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직장맘 전용콜을 신설했다. 직장맘지원센터 상근 노무사를 두고 서비스 시간도 (평일 오전 9시∼오후 10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확대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