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새벽 주택가를 돌며 쓰레기더미와 현수막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타인소유 일반건조물방화)로 A(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4시께 흥덕구 봉명동 주택가를 돌며 길가 쓰레기더미와 현수막 4곳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상가 외벽을 태워 7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에 의해 약 10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26일 오후 6시 10분께 A씨를 붙잡았다.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5병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며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4시께 흥덕구 봉명동 주택가를 돌며 길가 쓰레기더미와 현수막 4곳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상가 외벽을 태워 7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에 의해 약 10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26일 오후 6시 10분께 A씨를 붙잡았다.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5병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며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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