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논란 된 노동이사제 본격 도입…노동권 소송도 지원

서울시, 논란 된 노동이사제 본격 도입…노동권 소송도 지원

입력 2016-04-27 11:01
수정 2016-04-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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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20대 국회에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운영 제안”

민간위탁기관에도 생활임금 보장…구청 비정규직도 정규직화

서울시가 일부 선진국에선 이미 활성화됐지만 국내에선 노사 간 이견이 있는 근로자이사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동절을 앞둔 27일 노동종합정책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독일 등 유럽 18개 선진국이 최고의 성장을 거듭하는 이유가 근로자이사제에 있다. 대한민국 경영자들의 관점도 이제 바뀌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근로자이사제를 추진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시는 지하철 양 공사 통합 추진 때도 시도했지만 내부 이견으로 통합 자체가 무산되면서 실패했다.

서울시의 근로자이사제 재추진을 놓고 외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자유경제원은 26일 세미나를 열고 서울시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기업경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우리 사회 노동문화를 더 경직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서울시가 혼자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노사가 한자리에서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초 다시 깊이 있게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시가 내놓은 종합정책에는 노동권을 침해당한 월소득 250만원 이하 시민(서울 소재 사업장 근로자 포함)을 대상으로 상담뿐만 아니라 진정, 청구, 행정소송까지 무료로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근로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기사들도 똑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동권 침해에 대한 법적 권리구제는 ‘노동권리보호관’들이 맡는다. 보호관은 변호사 25명, 노무사 15명으로 구성되며 2018년까지 100명으로 확대된다.

다음 달부터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을 당한 근로자가 다산콜센터(☎120)나 노동권익센터에 신고하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1차로 상담하고 구제 지원이 필요할 경우 노동권리보호관을 원스톱으로 연결해준다.

시는 또 전국 최초로 7월부터 민간위탁기관에 생활임금(올해 시간당 7천145원)을 적용하고, 산하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의료원에는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개 기관 운영 후 용역 등을 거쳐 전 기관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연말까지 7천300명 전환을 끝으로 100%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각 구청의 비정규직 2천여 명도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이날 새로 들어설 20대 국회에는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운영해달라고 제안했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를 이끌며 경험하니 중앙정부, 국회가 할 일이 많다”며 “생활임금의 보편적 적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최저임금법과 지방계약법 개정, 지방 특별사법경찰 단속업무에 근로감독권도 추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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