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대신 마신다고’…여친 흑기사 자처한 후배 와인병으로 때려

‘술 대신 마신다고’…여친 흑기사 자처한 후배 와인병으로 때려

입력 2016-04-25 18:59
수정 2016-04-2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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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와인병도 ‘위험한 물건’ 해당”…징역 6월에 집유 1년 선고

후배 여자친구에게 권한 술을 남자 후배가 대신 마시겠다고 하자 와인병을 휘두른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사건은 작년 9월19일 오후 양천구의 한 운동장에서 열린 축구경기 관중석에서 벌어졌다.

A씨는 함께 축구를 관람하던 대학교 후배 B(21)씨의 여자 친구에게 와인을 한 잔 따라 권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B씨는 “내가 대신 마시겠다”고 말했고, 와인에 취한 A씨는 욱하는 마음이 들었다. 마침 손에 있는 와인병으로 B씨의 이마를 때렸다.

붉은 피가 흘러내리자 그제야 A씨는 화들짝 놀라 B씨에게 응급처치를 했다. 하지만 B씨는 병원에서 여섯 바늘을 꿰매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후였다.

검찰은 와인병을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와인병이 형법상 특수상해의 구성 요소인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판사는 “때리는 과정에서 와인병이 깨지지 않았더라도 고의로 때린 힘의 강도가 결코 약하지 않아 B씨가 생명 또는 신체적 위험으로 느꼈을 것으로 판단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다만 우발적인 사건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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