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아내 살해후 용광로에 버린 이집트인 징역20년

한국인 아내 살해후 용광로에 버린 이집트인 징역20년

입력 2016-04-22 14:42
수정 2016-04-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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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시신 함께 유기한 혐의 이집트인 동생은 무죄 선고

이혼을 요구하는 한국인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용광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집트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집트인 A(39)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형과 함께 형수의 시신을 버린 혐의(사체유기)로 기소된 A씨의 이집트인 동생 B(21)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6시 40분께 김포시 사우동 자신의 빌라에서 한국인 아내 C(47)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다음날 새벽 인근의 한 알루미늄 주물공장 용광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2년 전 아내와 결혼했고, 이집트를 매년 오가는 비용 등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퉜다.

범행 당일 그는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하자”며 관련 서류를 들고 찾아오자 1시간 30분가량 심하게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2년간 혼인생활을 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해 범행을 영원히 은폐하려 했다”며 “죄질이 극히 나쁘고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체가 심하게 훼손돼 유족들은 앞으로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강력하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이 시신을 유기한다는 사실을 B씨가 인식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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