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급증, 성추행·몰카 범죄 유의해야…처벌기준은?

성범죄 급증, 성추행·몰카 범죄 유의해야…처벌기준은?

입력 2016-04-22 14:59
수정 2016-04-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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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이승우 변호사
도움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이승우 변호사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형사정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만 9000여 건으로 최근 5년 사이 45%가 급증했다. 전국에서 성범죄 발생 위험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는 서울 중구, 읍면동별로는 부산 남포동이 위험도가 가장 높았다. 성범죄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방법용 CCTV 설치가 저조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차츰 더워지면서 여성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져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시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부산 해운대의 경우에는 1년 내내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늘 번잡한 곳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욱 성추행이나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를 비롯한 성범죄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몰카 성추행이 점차 지능화하고 교묘한 수법들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디까지인가 미리 알아두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듯하다.

처벌 대상, 타인의 신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 이용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형사법전문변호사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에 위반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때 ‘촬영’의 사전적·통상적 의미는 ‘사람, 사물, 풍경 따위를 사진이나 영화로 찍는 것’이고,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본다. 따라서 처벌의 대상도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이 변호사는 “해당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면서 “특히 영리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인터넷에서 유포할 경우 더욱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범죄 경중 떠나 일단 피의자 되었다면 변호사 선임해야

다른 성범죄에 비해 다소 경미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벌금형 이상 유죄판결이 나면 수강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일단 피의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 조사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불리하게 진행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그 과정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증거나 보강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변호사는 “만약 범죄를 저질렀다면 발뺌하기보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변호사를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 상황 등을 적극 어필하여 감형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처”라고 조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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