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날 완전군장 90바퀴 “과도한 얼차려는 인권침해”

전역날 완전군장 90바퀴 “과도한 얼차려는 인권침해”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4-21 23:26
수정 2016-04-22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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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도 기준을 위반한 과도한 얼차려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지난 2월 강원도의 한 포병부대에서는 전역하는 고참병사들을 후임병들이 구타하는 이른바 ‘전역빵’이 있었다. 후임병 12명이 다음날 전역하는 김모씨 등 3명을 마구 때렸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포대장은 현역병들을 징계하고 김씨 등 전역자 3명에게는 얼차려를 지시했다.

전역 당일 김씨 등은 완전군장을 하고 오전 8시 30분∼낮 12시, 오후 1시 30분∼오후 4시30분 등 모두 6시간 30분 동안 연병장 90바퀴(약 22.5㎞)를 돌았다. 육군 상병·병장 대상 얼차려 시행 기준인 4㎞의 5배가 넘는 거리다. 김씨는 이후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포대장은 “병영 부조리에 대한 신상필벌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감정적 보복행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21일 “포대장이 김씨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면서 해당 포대장에 대해 경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상급부대 사단장에게 권고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4-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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