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사개입하고 직원 동향보고받은 국정원 직원 파면 정당”

법원 “인사개입하고 직원 동향보고받은 국정원 직원 파면 정당”

입력 2016-04-21 08:26
업데이트 2016-04-2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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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국정원 직원들 인사자료 열람·수정…뒷돈 수수

부하 직원들의 인사에 개입하는 등 ‘문고리 권력’을 휘두르다 파면당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최상열 부장판사)는 국정원 전 직원 A씨가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1992년 7급 직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3년 10월 부하 직원들에게서 금품을 받아 챙기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협력관으로 근무하던 2009∼2010년 무단으로 동료 직원들의 인사 전산자료를 열람하고, 일부 직원들에게는 ‘모든 보고서를 원장 결재 전에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실제 인사 보고서를 받아내 수정하기도 했다.

A씨는 또 과거 자신과 근무했거나 학교 후배인 직원들을 특정 부서에 근무하도록 윗선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A씨의 후원으로 보직을 받은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의 동향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 보고했다.

이 밖에도 A씨는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10월 직원 5명을 지방 본부에 전출시키는 인사안을 올려 원세훈 당시 원장의 결재를 받아냈다. 이들이 A씨와 원 전 원장에 대한 음해성 소문을 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부하 직원에게서 2008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총 300만원에 달하는 현금 및 백화점 상품권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파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부당한 인사안을 올렸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 권한은 상급자인 원장 또는 국장에게 있었던 만큼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인사 담당자에게서 원장 결재 전에 작성한 인사 초안을 받아 수시로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자신과의 친분에 따라 보직이 변경되게 했으며 청탁성 뇌물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A씨 행동으로 국정원 직원들의 직책과 승진 및 업무 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신뢰가 훼손됐고, 국민의 신뢰마저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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