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감시장비 납품비리에 육군 중령 연루…수사 확대

해안감시장비 납품비리에 육군 중령 연루…수사 확대

입력 2016-04-20 09:24
수정 2016-04-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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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 기밀자료’ 방산업체에 보낸 혐의로 구속

총 사업비가 400억원에 달하는 해안 감시장비 납품비리 사건에 영관급 장교 등 군 관계자가 연루된 사실이 확인돼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업 규모를 감안할 때 수사 진행에 따라 군 내부 연루자들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육군 최모 중령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

최 중령은 해안복합감시체계 도입 사업에 참여한 D사 측에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군 기밀 자료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군 작전계획상 북한 특수작전부대(특작부대), 잠수정 등의 적 침투가 예상되는 해안 취약지역에서 주·야간 관측과 감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감시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이다. 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 구매·복합 운용 등과 관련해 총 예산 418억원 규모로 진행됐다.

D사는 시공·납품사 중 한 곳으로 수주액이 100억원대에 달한다. 검찰은 D사가 검증되지 않은 장비를 성적서 조작을 통해 납품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최근 성적서 조작에 가담한 D사 간부 K(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K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D사의 성적서 조작 사실을 시인했고, 법원은 범행을 인정한 만큼 구속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중령이 납품 비리를 저지른 D사에 기밀 자료를 건넨 배경에 금품거래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군 관계자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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