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영그룹 탈세 혐의 수사 착수… 파장 어디까지

檢, 부영그룹 탈세 혐의 수사 착수… 파장 어디까지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4-19 23:02
수정 2016-04-2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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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부지 매입하며 비자금 조성 가능성

대형 건설기업인 부영그룹과 이중근(75) 회장에 대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일부에서는 4·13총선이 끝나면서 검찰이 그동안 자제해 왔던 기업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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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탈세 혐의로 검찰이 19일 수사에 착수한 부영그룹의 서울 중구 서소문동 사옥. 서울신문 DB
수십억원대 탈세 혐의로 검찰이 19일 수사에 착수한 부영그룹의 서울 중구 서소문동 사옥.
서울신문 DB
19일 검찰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부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아 왔다. 조사에는 ‘국세청의 대검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이 동원됐다. 조사4국은 비리나 횡령, 탈세 등의 혐의점을 포착하고 예고 없이 세무조사를 벌인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퇴직한 임직원들의 비리 제보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부영주택에 대한 세무조사는 심각한 수준까지는 염두에 두고 이뤄지지 않았으나 조사가 진행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중한 탈세 혐의가 나타나면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범칙조사란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 취해지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를 말한다.

향후 검찰 수사는 그룹 주력사인 부영주택의 수십억원대 법인세 포탈 여부의 규명과 이 과정에 이 회장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수사의 외연이 그 이상으로 넓어질 수도 있다.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번 검찰 수사가 소소한 수준에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국세청에서 밝혀낸 혐의 외에 향후 수사 과정에서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주택사업을 하면서 건설 부지를 많이 사들였던 부영그룹이 실제 토지 매입가보다 비싼 가격에 산 것처럼 계약서를 꾸미고, 거래 금액과의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해외법인에서 매출을 올리면서 일부 환차익을 숨겼다는 주장도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의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4-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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