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올리던 女 승무원이 머리쳤다” 사무장에 보복폭행

“짐 올리던 女 승무원이 머리쳤다” 사무장에 보복폭행

입력 2016-04-19 17:15
수정 2016-04-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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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경찰대 20대 승객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입건

필리핀행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2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A(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 30분께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떠날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무장 B(45)씨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성 승무원이 승객의 짐을 수하물 칸에 올리던 중 자신의 머리를 건드리자 화가 나 “똑같이 한 대 때려야겠다”고 소란을 피웠다.

이를 목격한 사무장이 A씨에게 다가가 “차라리 나를 때리라”고 말하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소동으로 당일 필리핀행 항공기는 1시간 가량 늦게 이륙했다.

경찰 관계자는 19일 “당시 피해자의 머리가 조금 찢어졌다”면서도 “긴급체포할 만한 사안은 아니어서 곧바로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A씨가 귀국한 이후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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