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찾아온 10대 아들 흉기 찌른 ‘새살림’ 30대母 구속 기소

집 찾아온 10대 아들 흉기 찌른 ‘새살림’ 30대母 구속 기소

입력 2016-04-19 17:02
수정 2016-04-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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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사별한 뒤 다른 남성과 동거하는 집에 찾아온 중학생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A(38·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54분께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B(13)군과 C(11)군을 쇠막대기로 때리고, 말다툼 끝에 흉기로 B군의 가슴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전치 3주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C군은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

남편과 사별한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다른 남성을 만나 동거하게 되자 남동생 집에 아들 2명을 맡겼다.

그러나 곧 조카들을 맡아 기를 수 없다는 남동생과 자주 다퉜고, 두 아들도 외삼촌 집에서 살기 싫다며 엄마인 A씨를 보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당일 남동생 집에 있던 두 아들이 “엄마와 살고 싶다”며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전화를 걸어 남동생과 말싸움을 하고, 아들과도 다투다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들이 자꾸 찾아와 위협만 하려다가 실수로 상처를 입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전의 학대 정황이 없는 점, B군이 피를 흘리자 곧바로 범행을 멈춘 점, B군의 상처가 깊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했다.

현재 B군과 C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쉼터에서 생활하며 심리·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또 법무부 법사랑위원 청주지역연합회에서 형제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생계비를, 사단법인 청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전세금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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