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학원 건물 외부에 ‘학원비’ 공개해야

7월부터 학원 건물 외부에 ‘학원비’ 공개해야

입력 2016-04-19 11:37
업데이트 2016-04-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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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원비 외부 표시제 전면 시행

7월부터 서울시내 각종 학원, 교습소들은 건물 외부에 학원비 내역을 적어 부착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습자들이 학원비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그동안 학원 교습비와 기타 경비, 교습비 반환 방법 등을 학원이나 교습소 내부에만 게시하도록 했던 것을 건물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 학원·교습소로 이동하는 경로 등 외부에도 게시하도록 했다.

학원들이 교습비 내역을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교습비 청구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규칙은 6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1차 적발 50만원, 2차 적발 100만원, 3차 적발 200만원)와 벌점(1차 적발 10점, 2차 적발 20점, 3차 적발 30점)을 받게 된다.

벌점은 2년간 누적 관리되고, 31점 이상 누적되면 교습 정지, 66점 이상 누적되면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습비 외부 표시제 시행이 교습비 투명화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7월부터 교습비 게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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