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女승객 모텔 데려가 추행한 택시기사 ‘징역 1년’

만취 女승객 모텔 데려가 추행한 택시기사 ‘징역 1년’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4-19 15:40
수정 2016-04-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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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택시기사 A(57)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19일 A씨에게 준유사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1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택시에 탄 여성이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와 추행으로 피해 여성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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