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월 50만원 3000명 지원…자격과 절차는?

서울시, 청년수당 월 50만원 3000명 지원…자격과 절차는?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4-11 20:33
수정 2023-04-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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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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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3000명에게 월 50만원씩 ‘현금’ 지원을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범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소 사회참여활동비로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클린카드를 도입해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청년들의 활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금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역시 현금으로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선례가 있고,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학원수강비, 교재구입비, 시험등록비, 그룹스터디 운영비 같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금 지원을 결정했다. 다만, 지원 기간 중 취업이 이뤄지는 등 지원대상 자격이 상실되면 지급을 중단한다.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총 3000명이다. 시는 당장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기 미취업’,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한다.

니트족(NEET) 청년, 졸업유예, 초단시간근로자 등 대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사회 밖 청년’들이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기존에 시행 중인 다른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차 정량평가(가구소득, 부양가족 수, 미취업기간 등 경제·사회적 조건)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2차로 이들의 지원신청에 대한 정성평가(사회활동참여의지, 진로계획의 구체성·적절성 등)를 통해 최종 3000명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현금 지원과 동시에 자발적 커뮤니티 지원, 정보제공과 활동현장 연계 같은 다양한 비금전적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참여자의 공통관심분야 및 활동분야 등을 중심으로 30인 이내의 소그룹 대화모임 등의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정보활동장터, 주제가 있는 기획회의, 재주가 있는 참여자 또는 커뮤니티의 공연 등 서로간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고용지원센터, 일자리플러스센터,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진로상담, 구인정보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현장감 있는 취업상담과 관련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비금전적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리를 맡을 민간전문기관을 오는 5월 모집,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6월 대상자를 공개모집하고 7월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시는 6개월의 지원에서 끝나지 않고 참가자의 일자리 후속 연계를 위한 채용박람회와 사후교육, 참가 동기·선후배간 경험을 공유하는 홈커밍데이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는 지난 3월 말 사전협의를 했으며 본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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