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빚·아내 임신’ 괴로운 삶의 돌파구는 강도

‘임금체불·빚·아내 임신’ 괴로운 삶의 돌파구는 강도

입력 2016-04-08 15:52
수정 2016-04-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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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대 피고인에 징역형 선고

처가살이 중인 A(36)씨는 지난 1월 자신에게 닥친 여러 악재에 며칠 밤을 뜬눈으로 지새웠다.

전에 일했던 회사에선 임금을 받지 못했고 이 때문에 빚은 쌓여갔다.

이 시기에 아내는 임신해 돈 들어갈 곳은 천지였고, 분가 문제 등 주변의 모든 일이 그를 괴롭혔다.

악순환은 이어졌고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A씨는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1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자신의 소형차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귀가하던 B(20·여)씨를 발견했다.

그는 2㎞가량을 뒤따라가며 범행 기회를 엿보다가 으슥한 곳에 이르자 B씨의 입을 틀어막고 점퍼에 든 스마트폰을 빼앗아 달아났다.

또 2014년 8월에는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동사무소 부근에서 현금 2만5천원이 든 지갑을 주웠는데도 그대로 들고갔다.

결국 A씨는 범행 장면이 CCTV에 찍히면서 덜미를 잡혔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강도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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