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차명계좌·윤상현 녹취파일 수사 선거일 넘겨

홍일표 차명계좌·윤상현 녹취파일 수사 선거일 넘겨

입력 2016-04-07 11:02
수정 2016-04-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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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두 사건 모두 수사량 방대”…자료 분석 중

회계처리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4·13총선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후보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선거일 전에 결론이 나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무소속 윤상현(인천 남구을) 후보의 막말 녹취 파일 수사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7일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후보의 지역 사무실을 나흘 만에 압수수색했다.

앞서 인천시선관위는 회계처리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로 홍 후보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회계책임자 A씨 등 관계자 6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6년여간 현역 의원인 홍 후보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총 2억1천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A씨 본인을 비롯해 현역 의원인 홍 후보의 보좌관, 비서관 등 사무소 직원 6명의 월급 명목이었다.

6명 중에는 홍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관계자 2명도 포함됐다고 인천시선관위는 밝혔다.

A씨는 이들에게 지급한 월급보다 많은 2억3천만원을 돌려받은 뒤 이 가운데 4천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 등을 통해 홍 후보의 정치활동 경비나 사적 경비로 지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물을 분석하며 관련자들의 계좌도 추적 중인데 분량이 많아 선거일 전에 수사를 끝내긴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취중 막말’이 담긴 녹취 파일 수사도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긴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고발장을 낸 윤 후보의 대리인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고발 경위와 녹취 파일이 녹음될 당시 상황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윤 후보는 올해 2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향한 ‘막말 파문’으로 당내 공천에서 배제된 뒤 이번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윤 후보는 2월 지인과 통화한 대화 내용을 녹취해 언론에 제보한 인물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8일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리인 조사를 최근 마쳤고 사건 관련자들도 조사할 계획”이라며 “윤 후보 관련 사건도 총선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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