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초간 ‘빵빵’…‘경적위협’ 운전자도 형사처벌

45초간 ‘빵빵’…‘경적위협’ 운전자도 형사처벌

입력 2016-04-04 13:22
수정 2016-04-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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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난폭운전 처벌 조항 신설된 개정법 적용

서울 마포경찰서는 차량 뒤에 붙어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며 위협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오모(30)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오씨는 2월20일 오후 1시께 서울 영등포구 강남 방향 노들길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 오모(30)씨가 모는 차량 뒤를 150m 정도 쫓아가며 45초간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린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상대방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장시간 경적을 울린 것으로 조사됐다.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2월12일부터 적용돼 오씨처럼 경적으로 위협하는 행동도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이밖에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급제동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등도 난폭운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종전에는 범칙금과 벌점 부과에 그쳤으나 이제는 최고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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