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계모·친부 ‘살인죄’ 기소…檢 친권상실 청구

원영이 계모·친부 ‘살인죄’ 기소…檢 친권상실 청구

입력 2016-04-04 11:16
업데이트 2016-04-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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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지속적 학대로 사망초래”…7살 원영이 고작 15㎏

검찰이 7살 신원영군을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학대 행위가 사망을 초래했고, 이들 부부가 그 위험을 알고도 원영이를 방치한 사실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4일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 대해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3개월여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하던 중 1월 31일 오후 1시께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뿌려 방치해뒀다가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월 1일 오전 원영이가 숨진 채 발견되자 김씨는 신씨와 함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내버려뒀다가 같은달 12일 오후 11시 25분께 청북면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경찰조사에서 원영이의 사망 시점은 2월 1일부터 다음날 사이로 추정됐으나, 신씨 부부가 2월 1일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비닐팩과 아동용 이불 등을 구입한 사실 등을 토대로 검찰은 사망시점이 1월 31일부터 다음날 사이인 것으로 결론냈다.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같은해 4월까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자택에서 원영이가 소변을 잘 못가린다는 이유 등으로 수시로 폭행하고, 베란다에 가둔 채 식사를 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영군 누나(10)가 할머니 집으로 가기 전까지 누나도 수시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누나와 원영군에게 하루 2끼만 줬고, 한달여간 베란다에 가둬 누나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다.

김씨는 신씨와 단둘이 오붓하게 지내고 싶어 아이들을 눈엣가시로 여기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모의 학대로 원영군은 갈비뼈 2개와 팔뼈, 쇄골 등 신체 이곳저곳에 골절상을 입었으나 병원 한 번 가보지 못했다.

신씨는 아내의 이 같은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은 채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과수 부검결과 원영이 사인은 만성 영양실조, 골절에 의한 내부 출혈과 외상에 의한 피부출혈, 락스 원액 노출 등으로 탈수 상태에서 저체온증 등 복합적인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당시 원영군의 키는 112㎝, 몸무게 15㎏으로 동일 연령 아동과 비교할 때 키는 하위 10%, 몸무게는 하위 3%에 불과했다.

검찰은 하루 한끼 식사제공, 각종 골절, 락스 세례 등 개별 학대행위들이 사망 원인이 되지 않지만, 영양실조 상태인 원영군에게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학대를 가하는 것은 사망을 초래할 위험이 컸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미필적 고의란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아울러 검찰은 원영군 누나의 보호를 위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한편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거쳐 친부의 친권상실 청구와 피해아동의 경제 및 심리치료 지원을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원영이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분류, 지난달 7일 강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검사 3명을 팀원으로 한 전담반을 구성해 수사해왔다.

또 전담팀 소속 검사들로 공판팀을 구성,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진력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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