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상 보조금 횡령’ 영화감독 정인엽씨 집행유예

‘대종상 보조금 횡령’ 영화감독 정인엽씨 집행유예

입력 2016-04-04 11:09
업데이트 2016-04-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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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신재환 판사는 4일 대종상영화제 개최 비용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정인엽(77) 전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모(57) 연합회 전 사무총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은 보조금을 협회 직원의 인건비와 판공비 등으로 사용해 개인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지만,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횡령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정씨의 경우 오랜 기간 영화계 발전에 기여한 점, 고령으로 지병을 앓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대종상영화제 행사비 명목으로 서울시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급받은 보조금 가운데 4억1천399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화감독 출신으로 총연합회 회장을 지낸 정씨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대종상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아 2억4천600만원 상당의 횡령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영화제에 참여한 용역업체에 거래대금을 과다 지급한뒤 돌려받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1965년 영화 ‘성난 영웅들’로 데뷔해 1980년대 ‘애마부인’ 시리즈로 상업적인 성공을 거뒀다.

그는 춘사영화제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14년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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