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마약女, 동생 소변받아 경찰에 냈다가 결국…

40대 마약女, 동생 소변받아 경찰에 냈다가 결국…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4-03 14:09
수정 2016-04-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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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에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 가중 처벌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 여성이 여동생의 소변을 대신 제출했다가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돼 가중 처벌됐다. 여동생에게도 방조죄가 적용됐다.

메트암페타민(필로폰) 투약 혐의로 10년쯤 전 실형을 산 적이 있는 이모(48)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다 발각돼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지면 양형 기준에 따라 최소 징역 10개월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다시 감옥에 가지 않을 방법을 궁리하던 이씨는 경찰이 본격 조사에 앞서 소변 검사부터 한다는 사실을 기억, 동생(42)과 공모해 소변을 바꿔치기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검사결과 동생 소변에서 마약성분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정밀 검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소변을 넘겼고, 이씨는 곧바로 유치장 신세를 져야 했다.

사실 소변 검사가 양성으로 나온 건 동생이 지병으로 평소 복용하던 약 때문이었다. 이 사실을 모른 A씨는 유치장에서 두려움에 떨다가 “소변을 바꿨다”고 경찰에 실토했다.

결국 언니에겐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외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됐고, 동생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막상 국과수의 정밀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지난달 31일 선고공판 때 법정에 선 자매는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씨는 자신의 잘못으로 동생이 범행에 가담했다며 동생을 감쌌다. 동생도 이씨를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런 눈물겨운 자매애에도 수사기관을 속이려 한 죗값을 피할 순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만원을, 동생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수사기관의 착오를 노리고 증거를 조작한 자매의 행동은 마약사범 단속을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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