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가 17개월 된 아들·아내 폭행

초등학교 교사가 17개월 된 아들·아내 폭행

입력 2016-04-01 11:36
수정 2016-04-01 11: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17개월 된 아들과 아내를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아들과 아내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정모(37)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정 씨는 지난 31일 오후 10시 10분께 진해구 경화동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아내에게 욕설을 시작했다.

정 씨는 아내가 욕설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후 정 씨는 거실에 혼자 놀고 있던 아들 얼굴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부부는 평소 아이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정 씨는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