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누나가 처음이어서…” 11세 연상 유부녀에 집착한 20대男

“누나가 처음이어서…” 11세 연상 유부녀에 집착한 20대男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4-01 10:57
업데이트 2016-04-01 10: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30대 유부녀와 사랑에 빠진 20대 남성이 이별 통보를 받자 쫓아다니며 협박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014년 갓 성인이 된 A씨(당시 19세)는 30세 유부녀 B씨와 인터넷 채팅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다.

B씨에게는 남편과 네 살배기 아이가 있었지만 둘은 거침 없이 애정행각을 벌였고, 둘의 사랑의 순간을 간직한다며 나체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2년 뒤 B씨가 남편과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오자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진지하게 이성과 교제를 한 것이 처음이었던 A씨는 B씨의 이별통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B씨는 지난달 13일, 이별통보를 받은 지 사흘 만에 A씨를 찍었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8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며 ‘돌아오라’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협박에 못 이긴 B씨는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경찰은 그를 검거해 노트북의 동영상과 사진도 모두 압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이별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이제 누나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일 A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