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상대 성범죄자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제한은 위헌

성인상대 성범죄자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제한은 위헌

입력 2016-03-31 17:39
수정 2016-03-3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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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범한 자들을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취업제한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취업제한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헌재는 31일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44조 제1항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과 성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벌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벌 등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만 따로 떼어 내 위헌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성범죄 전력자 중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와 ‘성범죄 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제한으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취업제한 제재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된다”며 “법관이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교정해 합헌적으로운영해야 한다는 의미의 결정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모씨는 2012년 의대 재학 중 도서관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3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이후 이씨는 의대를 졸업하고 인천의 한 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중, 관할 보건소가 취업제한대상자라는 이유로 근무지를 비의료기관인 인천소방안전본부로 변경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2013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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