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통진당 인사 총선 출마…후보 적격성 의견 ‘분분’

옛통진당 인사 총선 출마…후보 적격성 의견 ‘분분’

입력 2016-03-31 17:12
수정 2016-03-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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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문제 없어…‘정치활동 재개’ 곱지 않은 시선도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이 내려진 옛 통합진보당 인사들이4·13 총선에 대거 출사표를 던짐에 따라 후보 자격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인다.

31일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분석에 따르면 옛 통진당 인사 66명이 이번 총선에 명함을 내밀었다. 55명은 신생 진보정당인 민중연합당 소속으로, 나머지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통진당 해산과 함께 국회의원직이 박탈된 김재연 전 의원, 이상규 전 의원도 민중연합당 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이들의 정당 활동이나 출마 행위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헌재의 해산 결정이 난 정당 소속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 없다.

정당 등록도 동일·유사강령, 동일 정당 명칭을 갖고 있지 않다면 제한할 수 없다.

일부에서 민중연합당을 통진당과 유사강령을 가진 ‘대체정당’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지만 이를 판단할 근거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견해다.

하지만 헌재 결정문에서 언급됐듯 한때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활동한 이들의 정치 재개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헌재는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도 함께 선고했다. 당이 사라진 뒤에도 의원들이 직을 유지할 경우 실질적으로 통진당이 계속 존속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취지에서다.

이번에 출마한 인사들이 당선돼 국회에 입성하면 헌재 결정 취지가 빛을 발하는 것은 물론 세 규합을 통해 ‘제2의 통진당’이 출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일각에서는 헌재에서 해산 결정을 한 정당 소속 인사에 대해 일정 기간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헌성이 확인된 정당에 속한 인사는 헌법 질서에 적대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공직 취임을 제한할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헌법의 모델이 된 독일은 1952년 나치당 후신인 사회주의제국당(SRP)의 해산을 결정하며 명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연방선거법을 고쳐 의원직 상실 규정을 신설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2013년 9월 헌재의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의원·지방의원·지자체장에 대해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 해산을 이유로 소속 정치인들의 피선거권을 장기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인 행동에 따른 책임이 아니라 특정 정당에 소속됐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제도 취지와 헌법 정신에 맞지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위헌정당해산제도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헌법을 지키자는 게 아니라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정당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적 명령의 산물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당 해산이 또 다른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당 해산을 이유로 특정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또 하나의 논란을 부를 뿐”이라며 “헌법상 참정권을 보장하되 유권자의 판단에 기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중연합당 정수연 대변인은 “우리 당이 통합진보당 재건이냐는 질문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통진당이 분열 등 아픔이 있어서 그런 부분 넘어서려고 새로운 연합정당을 시도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실제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입당을 하기는 했지만 헌법에는 정치자유가 규정돼 있고 모든 국민 차별받지 말아야 하는데 해산 됐다고 그 정당 소속이 정치활동 못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열린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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