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3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38명을 대상으로 성매매특별법 존폐에 관한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2%p)를 실시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2%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37.4%)보다 오차범위 내인 5.8%p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은 남성(59.4%)이 여성(37.4%)보다 크게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와 40대에서 폐지 의견이 각각 53.0%과 47.7%로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과 50대, 30대에서는 폐지와 유지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폐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45.5%로 가장 높았고, 대전·충청·세종(45.4%), 대구·경북(45.0%) 순으로 폐지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폐지 34.6%·유지 45.0%로 ‘유지’ 의견이 우세했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7.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0.4%로 나타나 폐지 의견이 우세했다.
중도층에서는 폐지 44.9%·유지 39.2%, 보수층에서는 폐지 39.3%·유지 40.4%로 나타났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사고 판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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