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 폭발물” “경찰 살해” 장난 아닌 장난전화 늘었다

“공항에 폭발물” “경찰 살해” 장난 아닌 장난전화 늘었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3-30 22:42
수정 2016-03-3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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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건수 줄었지만 수위 높아져 처벌 비율 25 → 93%로 상승

“호텔에서 불이 났어요. 연기도 심하고, 타는 냄새에 질식할 것 같아요. 마약을 맞아서 정신 없는데, 급해요. 빨리 도와주세요.”

지난해 12월 9일 새벽 2시 119상황실에 다급한 목소리의 신고 전화가 걸려 왔다. 소방서는 경찰청에 바로 협조를 구했고, 소방 차량과 함께 30여명의 대원이 서울 관악구 A호텔로 출동했다. 하지만 불이 난 흔적은 없었고 마약을 투약했다는 것도 거짓이었다. 허위 전화에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서나 소방서에 허위 신고를 해 처벌받은 사람이 2년 새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신고 건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당국의 강력한 대응으로 사법 처리는 반대로 급증한 것이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 신고 건수는 2013년 7504건에서 지난해 2927건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허위 전화 처벌 건수는 188건에서 759건으로 4배가 됐다. 이는 전체 허위 신고자 가운데 처벌을 받은 비율이 같은 기간 24.5%에서 93.4%로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허위 신고자 100명 중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이 7명도 안 됐다는 얘기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허위 신고의 건수는 줄었지만 수위는 크게 높아져 실제 출동해 허탕을 치는 경우는 줄지 않고 있다”며 “허위 전화로 출동하는 경우 인력·장비의 손실이 커 민사소송을 하기도 하지만 지난해 최대 배상액은 29만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29만원 배상을 판결받은 사례는 지난해 10월 여동생이 마사지 업소에서 휴대전화기까지 빼앗기고 강금당한 채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다는 한 남성의 신고였다.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까지 하며 수사했지만 거짓 신고였다.

지난 5일 밤 11시 25분에는 지하철 8호선 석촌역을 폭파시키겠다는 신고가 112상황실에 접수돼 출동했지만 취객의 장난 전화였다. 지난달 15일 새벽 5시 15분에는 부산경찰청에 쳐들어가 경찰들을 죽이고 자살하겠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나 역시 거짓이었다.

지난 15일에는 “제주공항 1층 여객대합실 정문 앞에 폭발물이 있다”고 서울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년 동안 271차례나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했다.

허위 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해진다. 상습적인 장난 등 수위가 높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소방서에 걸려온 허위 신고 1건으로 소방차가 출동하면 평균 2만 6617원의 비용이 든다. 인천공항경찰대 관계자는 “현장을 봉쇄하는 등 공항의 다른 업무에도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간접적 손실은 더욱 크다”고 전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3-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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