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주면 신고안할게” 마트 돌며 협박한 식파라치 ‘실형’

“돈주면 신고안할게” 마트 돌며 협박한 식파라치 ‘실형’

입력 2016-03-30 16:26
수정 2016-03-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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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판규 판사는 수도권 일대 중·대형 마트를 돌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 현장을 적발, 신고 무마를 대가로 돈을 빼앗은 혐의(공동공갈 등)로 식파라치 홍모(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범 윤모(40)씨와 또다른 윤모(42)씨에겐 각 징역 6월 및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홍씨 등은 작년 8월 수원 A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콩국물이 판매되는 것을 적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대신 직원에게 “신고하면 200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내야하고 15일 정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돈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30만원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한달간 수도권 마트를 돌며 30여차례에 걸쳐 1천400여만원을 빼앗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사례를 찾아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국민권익위에 신고, 포상금을 받는 소위 ‘식파라치’로 활동하던 중 포상금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활동 비용이 많이 들자 범행을 계획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홍씨는 다수의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윤씨 등 나머지 공범은 가담 정도가 낮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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