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있지도 않은 ‘힉스코인’ 1만명에게 판매한 일당 검거 나서
중국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만여명에게서 300억원을 받아 챙긴 사건이 일어났다.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자화폐 투자사기 조직 총책 김모(55)씨 등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2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힉스베네’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중국 국영 기업이 발행하는 가상 화폐인 ‘힉스코인’을 판매하는 한국 지부인 것처럼 꾸미고 중국인을 ‘바지 사장’으로 앉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 “100원짜리 힉스코인을 사놓으면 몇 달 안에 가치가 10배로 뛴다”고 속였다.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오면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 10∼15%를 알선료로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부산과 전국을 돌며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1만여 명에게서 300억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사기단은 힉스코인이 정식 가상화폐로 인정받아 국내 영화관, 여행사, 호텔 등지에서 쓸 수 있다고 했지만, 어느 국내 업체와도 제휴한 사실이 없고 힉스코인을 발행한다는 중국 기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모집책 하모(56)씨와 전산 담당 이모(61)씨를 붙잡았으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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