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당했어” 아내 말에 격분한 남편 ‘살인미수’

“성추행당했어” 아내 말에 격분한 남편 ‘살인미수’

입력 2016-03-27 10:45
수정 2016-03-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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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미수 혐의 50대 주차대행업체 사장 집행유예

성추행을 당했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격분해 평소 알고 지내던 가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설주차대행업체 사장 A(55)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9시 35분께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입문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사설주차대행업체 사장 B(48)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새벽 아내로부터 “B씨가 가슴을 손으로 찔러 추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나 술을 마시고 직접 B씨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에서 사설주차대행업체를 각자 운영한 이들은 주차대행업체 협동조합에가입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같은 해 3월에도 해당 협동조합 이사인 B씨에게 2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27일 “피고인은 흉기로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또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하다”며 “피해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피고인의 업체에 상당한 불이익을 줬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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