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친권양육자 신청해 법원 판결받으면 가능
경기 화성에서 태어나 전북 군산으로 보내져 불법입양됐다가 2년여 만에 소재가 파악된 박모(4)군 친권과 양육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013년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박군은 조부모에게 맡겨진 뒤 출생 20일도 되지 않아 할머니가 일하던 식당 손님에게 불법입양됐다.
경기도가 미취학 영유아 아동학대 예방 특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실종 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확인한 결과 양부모와 함께 잘 지내고 있었다.
경찰은 입양과정이 합법적이지 않았지만, 박 군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친부모가 박 군을 찾지 않았던 점에서 양부모 처벌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양부모를 선처하더라도 적법한 입양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양부모가 입양 후 새롭게 출생신고를 했지만 위법한 입양 절차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친부는 연락이 끊겼고, 친모는 수배 중이어서 이들을 상대로 친권상실 절차를 밟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양부모가 친권과 양육권을 얻으려면 법원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를 입양신고로 전환하는 방법밖에 없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입양 후 2년이 넘도록 친부모나 조부모 등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이를 찾지 않았고, 입양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증언과 증인이 있어 법률상 ‘추정적 승낙’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친권 양육자 신청으로 법원 판결을 받아야 정식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양부모와 함께 지낼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포털사이트 아이디 woma****은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봐 조마조마했는데 반가운 소식이다. 양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누리꾼 kyt3****도 “불법으로 입양됐다고 하지만 입양한 양부모님과 잘 살게 아이를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댓글을 남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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