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거소투표·선상투표 26일까지 신고하세요

4·13 총선 거소투표·선상투표 26일까지 신고하세요

입력 2016-03-21 14:30
수정 2016-03-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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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신고서, 26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게 우편발송해야

원양 선원이나 구치소 수감자 등 다음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이달 26일까지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2∼26일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거소투표란 병영이나 함정에 머무르는 군인과 경찰, 병원·요양소·교도소에 기거하는 환자나 입소·재소자, 장애인, 외딴 섬 거주자 등이 거주지에서 투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나 행정자치부(www.moi.go.kr) 누리집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26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도착하도록 우편 발송하면 된다.

신고서 서식에 ‘수취인부담’ 우편봉투까지 포함돼 있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6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서가 도착하게 하려면 늦어도 25일 우편물 수거시간 전에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자에게는 다음달 3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선거공보와 함께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한다.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선원은 선박회사, 읍면동사무소, 시군구청에서 신고서를 받거나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26일 오후 6시까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로 직접 제출하거나 그때까지 도착하도록 우편 발송하면 된다. 이미 항해 중인 선원은 선장으로부터 신고서식을 받아 작성한 후 시군구청으로 26일까지 팩스로 보내야 한다.

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원에게는 29일까지 관할 선관위가 팩스로 선상투표용지를 발송한다.

행자부에 따르면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거소투표신고 인원은 총 11만 9천803명이다. 병영·함정 근무 군인·경찰이 5만 2천773명이고, 병원·요양소·교도소·구치소 환자·수감자와 거동 불가능한 장애인이 각각 3만 5천853명과 3만 305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 대선에서는 선상투표 대상 선원 1만 927명 중 65%인 7천60명이 신고를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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