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 동원해 전 남친 야산 끌고가 집단폭행·강도짓

친구들 동원해 전 남친 야산 끌고가 집단폭행·강도짓

입력 2016-03-21 10:17
수정 2016-03-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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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6·여)씨는 최근 새로 만나는 B(24)씨와 다른 남녀 4명과 자주 어울려 다녔다.

뚜렷한 직업이 없는 이들은 유흥비로 쓸 돈이 궁했다.

A씨가 “전에 동거했던 남자친구가 있는데 나를 많이 괴롭혔다”고 말했고 B씨 등 5명이 “같이 가서 혼내주자”고 했다.

이들 남녀 6명은 올해 1월 말 경남 양산에 있는 A씨 전 남자친구 김모(23)씨 집 근처로 가 김씨를 불러냈다.

이들은 집 부근 공터 등지에서 장소를 바꿔가며 김씨를 마구 폭행하고 현금 35만원을 뜯어냈다.

무차별 폭행으로 잔뜩 겁을 먹은 김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자 이들은 지난달 9일 오후 10시께 다시 김씨를 찾아갔다.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김씨 집 근처로 간 이들은 김씨를 차에 강제로 태우고 나서 인근 야산으로 데려갔다.

어두운 밤이라 앞이 잘 보이지 않자 차량 2대를 마주 보도록 세우고 나서 라이트를 켜고 김씨를 집단폭행하기 시작했다.

B씨는 “동거할 때 왜 여자친구를 괴롭혔느냐”며 김씨를 때렸다.

패딩 점퍼로 김씨 얼굴을 덮고 나서 6명이 달려들어 마구 때렸다. 얼굴을 상처가 남기 때문에 때리면 안 된다며 발로 김씨의 허벅지와 무릎 등 하반신을 집중적으로 폭행했다.

차 안에 회칼도 있다는 협박도 했다.

B씨는 김씨에게 “너를 때리다가 무릎을 다쳤다”며 치료비로 500만원을 내놓으라고 했다.

곧바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60만원을 인출하게 해 빼앗았고 나머지 440만원은 나중에 갚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다.

김씨는 전치 3주 진단에다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집을 떠나 부산에 있는 사촌 형 집으로 거처를 옮기고 사촌 형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B씨를 구속하고 A씨 등 공범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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