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업소 웨이터들이 중국 건너가 보이스피싱하다 덜미

강남업소 웨이터들이 중국 건너가 보이스피싱하다 덜미

입력 2016-03-16 08:55
수정 2016-03-1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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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일하다가 손님으로 온 중국 보이스피싱 두목을 알게 돼 중국으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종업원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16일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이모(25)씨와 배모(25)씨를 구속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14년 12월께부터 지난 1월까지 중국 지린성 옌지의 한 사무실에서 국내로 전화를 걸어 “서울북부지검 검사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속여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모두 4명의 은행계좌에서 1억4천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 팀장급 출신인 이씨는 손님으로 온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인 일명 ‘호성’과 친해져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으로 건너간 이씨는 알고 지내던 후배 종업원 5명에게 “전화 상담만 하면 한 달에 500만∼1천만원을 벌게 해주겠다”고 꾀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했다.

수법은 검찰 수사관 역할을 맡은 이가 ‘은행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피해자를 공황상태에 빠뜨리면 검사 역할 담당자가 피해자의 돈을 한 계좌에 모으게 해 대포통장으로 빼돌리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유흥업소 경험을 살려 검찰 수사관 역할은 ‘1차 선수’, 검사 역할은 ‘2차 선수’로 불렀다.

이씨 등은 90일짜리 관광비자로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주급으로 250위안(4만5천여원)을 받는 대신 보이스피싱 성공 시 입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챙겼다.

90일간 수당으로만 3천만원까지 받은 이가 있을 정도였다.

이들은 경찰 검거에 대비해 중국 유흥주점의 남자 접대부로 일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로 사전에 말을 맞추고 공범이 검거되면 변호사 비용까지 대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돈이 송금된 대포통장 잔액을 확인하려고 걸려온 전화번호를 단서로 수사에 나서 피의자를 특정해 비자기한 만료로 국내에 들어오는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총책을 뒤쫓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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