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대한민국은 어린이를 보호하는 나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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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철 기자
입력 2016-03-16 13:56
수정 2016-03-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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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영(7)군의 죽음은 국민들을 충격 속으로 빠뜨렸던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딸의 시신을 집에 방치한 부천 악마목사 사건과 닮았다. 세사건 모두 부모의 학대로 어린 자녀가 사망했고 숨진 뒤엔 시신을 내버려두거나 유기해 범행을 숨졌다. 여기에 부모의 학대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줄 사회적 보호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원영군의 계모는 아이가 소변을 못 가린다며 욕실에 가둬놓고 수시로 때렸다. 심지어 원영이 몸에 찬물까지 끼얹었다. 모두 한겨울에 일어난 일이다.

부천 초등생의 아버지도 아들이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 당시 16에 불과했던 A(당시 7)90아버지에게 맞고 쓰러졌다. 부천 목사 부부는 가출하고 집에 돌아온 딸 B(당시 13)을 빗자루로 5시간이나 때렸다.

아이들은 쓰려져 갔지만 보호망은 없었다. 2013년 원영이의 몸에서 회초리 자국을 발견된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5차례 가정방문을 했을 뿐 경찰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A군의 경우 결석이 이어져 학교가 거주확인을 요청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B양 역시 장기결석을 했지만 학교는 딸이 가출했다는 부모의 말만 믿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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