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넘어진뒤 때밀어?…“주인 배상할 필요없어”

목욕탕에서 넘어진뒤 때밀어?…“주인 배상할 필요없어”

입력 2016-03-15 09:24
수정 2016-03-15 09: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목욕탕에서 넘어져 엉덩이뼈를 다친 여성에게 목욕탕 주인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다친 여성이 별다른 통증 호소 없이 때밀이를 마친 점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목욕탕 주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임일혁 판사는 30대 여성 A씨가 목욕탕 주인에게 치료비 등 1천850만원을 달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2014년 가을 밤 어머니와 함께 목욕탕을 찾은 A씨는 세신사가 자신의 차례를 호명하는 것을 듣고 휴게실에서 세신실로 향하다가 넘어졌다.

병원을 찾은 A씨는 엉덩이뼈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아 2주간 입원했다. 그리고 두 달 뒤 “마사지 오일에 미끄러졌다”며 목욕탕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임 판사는 A씨가 세신실 부근에서 넘어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마사지 오일에 미끄러지는 등 목욕탕 주인의 관리소홀로 넘어졌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골절 상태에서 끝까지 때를 밀었다며 “세신사가 엉덩이뼈 등에 상당한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 데, A씨는 별다른 통증 호소 없이 세신을 마친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