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범인도피 코레일 전 직원도 영장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11일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 측근 손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11∼2012년께 용산 지구의 폐기물 처리 사업 과정에서 회삿돈 15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씨가 이권 청탁과 함께 자금 일부를 허 전 사장 측에 건넨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특히 손씨가 차명 소유한 폐기물처리업체 W사 법인계좌에서 현금 뭉칫돈이 여러 차례 빠져나간 단서를 잡고 자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손씨를 상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와 돈의 사용처 등을 추궁했으나 손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세 차례 이상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전날 서울 모처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손씨의 도피를 도운 코레일 전 직원 신모씨도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손씨가 체포될 때 함께 있던 인물이다.
검찰은 신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와 조사하는 과정에서 손씨에게 도피처를 제공한 혐의를 잡고 긴급체포했다.
신씨는 용산개발사업을 추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용산역세권개발(AMC)에 파견 근무할 당시 손씨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손씨가 도피 과정에서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 은닉과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씨 외에 손씨의 도피와 증거 은닉 등을 도운 다른 조력자 등의 존재도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12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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