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 더 어렵게’ 법령 500건 정비한다

‘주민번호 수집 더 어렵게’ 법령 500건 정비한다

입력 2016-03-10 12:02
수정 2016-03-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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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2천800건도 정비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되는 법령 약 500건을 앞으로 1년 안에 손본다.

또 법령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자치단체 조례·규칙 2천800개도 상반기에 정비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 수집 근거가 되는 시행규칙 464건을 내년 3월 전까지 일제 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내년 3월부터는 주민번호를 수집하려면 법률과 대통령령(시행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행규칙으로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행자부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 전까지 정비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또 주민번호가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수집을 허용한 시행령 30건도 올해 안에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법령에 근거가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자치법규도 정비 대상이다.

행자부는 작년에 ‘주민번호 무단 수집’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 2천244건을 없앴고, 올해 상반기에 2천800개를 추가로 손볼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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