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없어” 병든 아들 열차에 두고 내린 비정한 아버지

“치료비 없어” 병든 아들 열차에 두고 내린 비정한 아버지

입력 2016-03-08 22:56
수정 2016-03-0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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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치료시기 놓쳐 장애판정…13년만에 범죄 드러나공소시효 지나 처벌은 못해

입양한 아들이 병에 걸리자 서울행 열차에 두고 내린 아버지가 범행 1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8일 입양한 2살배기 아들을 기차에 태워 유기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03년 12월 22일 모야모야병(소아뇌중증)에 걸린 아들(당시 2세)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익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무궁화호 열차에 아들과 함께 탑승한 뒤 버리고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아들을 입양하고 나서 아내와 이혼한 A씨는 아들의 치료비가 점차 불어나자 “같이 여행을 가자”며 아들과 함께 열차에 탑승했다가 기차가 영등포역에 도착하자 홀로 내렸다.

A씨는 경찰에서 “치료비가 부담돼 아들을 열차에 두고 내렸다.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A씨의 범행은 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 직원의 신고로 드러났다.

아들을 유기한 이후 다문화 가정을 꾸린 A씨는 슬하에 둔 세 자녀의 교육지원금을 신청하러 면사무소에 갔다가 호적상 아이가 4명인데 3명의 교육지원금만 신청한 것을 수상히 여긴 면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16살이 됐을 피해자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서 27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아들의 행방을 추궁한 결과 13년 전 열차에 버리고 내렸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당시 아들은 철도청 직원들에 의해 발견돼 서울의 한 아동복지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현재 복지원 내에 있는 중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 중이지만 제때 모야모야병을 치료받지 못해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공소시효 7년이 지나 A씨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죄질이 안 좋은 범죄이지만 아쉽게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A씨를 처벌하지는 못하게 됐다”며 “A씨가 아들을 유기한 후에도 아들에게 나오는 교육지원금을 가로챘는지 확인하는 등 여죄를 캘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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