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맞고 위독 ‘큰딸’ 방치 집주인 살인죄 적용

매맞고 위독 ‘큰딸’ 방치 집주인 살인죄 적용

입력 2016-03-08 13:27
수정 2016-03-08 14: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큰딸’ 친모는 학대치사 적용…5명 일괄기소

‘큰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친모 등 관련자 5명이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친어머니 등으로부터 맞은 뒤 방치돼 숨진 ‘큰딸’의 사체 암매장을 도운 친어머니의 친구 이모(45ㆍ여) 씨가 16일 오후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고성경찰서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친어머니 등으로부터 맞은 뒤 방치돼 숨진 ‘큰딸’의 사체 암매장을 도운 친어머니의 친구 이모(45ㆍ여) 씨가 16일 오후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고성경찰서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8일 이번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큰딸의 엄마 박모(42)씨를 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사체은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복지법위반·사체은닉 등 혐의로 송치된 집주인 이모(45·여)씨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 씨는 큰딸이 폭행에 따른 외상성 쇼크 상태에 빠져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있었는데도 119신고 등 긴급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에서 새롭게 드러났다.

검찰은 큰딸 친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 “큰딸 사망 당시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큰딸의 시신을 함께 암매장한 박 씨의 친구 백모(42·여)씨에게는 사체은닉 혐의만 적용했다.

이들 이외에 이 씨의 언니(50·여)는 사체은닉 혐의로, 백씨의 어머니 유모(69·여)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친모 박 씨와 집주인 이 씨는 2011년 7월부터 10월 25일까지 당시 7살이던 큰딸이 가구를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로 실로폰 채로 매주 1~2차례 간격으로 10대에서 최대 100대까지 때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감금한 혐의다.

친모는 같은해 10월 26일 집주인 이 씨의 지시로 자신의 딸을 의자에 묶어 놓고 여러차례 때렸다.

이 씨는 박 씨가 출근 후 추가로 큰딸을 때린 뒤 방치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 큰딸 엄마만 큰딸 사망 당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집주인 이 씨가 큰딸을 4시간동안 의자에 묶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한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다.

검찰은 “사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큰딸에 대해 긴급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했다”고 말했다.

큰딸 엄마 박 씨와 집주인 이 씨, 백씨 그리고 이 씨의 언니 등 4명은 큰딸이 숨지자 시신을 경기도 광주 인근 야산에 구덩이를 파고 암매장했다.

백 씨의 어머니는 큰딸을 베란다에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