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큰딸’ 친모는 학대치사 적용…5명 일괄기소
‘큰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친모 등 관련자 5명이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친어머니 등으로부터 맞은 뒤 방치돼 숨진 ‘큰딸’의 사체 암매장을 도운 친어머니의 친구 이모(45ㆍ여) 씨가 16일 오후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고성경찰서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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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동복지법위반·사체은닉 등 혐의로 송치된 집주인 이모(45·여)씨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 씨는 큰딸이 폭행에 따른 외상성 쇼크 상태에 빠져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있었는데도 119신고 등 긴급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에서 새롭게 드러났다.
검찰은 큰딸 친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 “큰딸 사망 당시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큰딸의 시신을 함께 암매장한 박 씨의 친구 백모(42·여)씨에게는 사체은닉 혐의만 적용했다.
이들 이외에 이 씨의 언니(50·여)는 사체은닉 혐의로, 백씨의 어머니 유모(69·여)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친모 박 씨와 집주인 이 씨는 2011년 7월부터 10월 25일까지 당시 7살이던 큰딸이 가구를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로 실로폰 채로 매주 1~2차례 간격으로 10대에서 최대 100대까지 때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감금한 혐의다.
친모는 같은해 10월 26일 집주인 이 씨의 지시로 자신의 딸을 의자에 묶어 놓고 여러차례 때렸다.
이 씨는 박 씨가 출근 후 추가로 큰딸을 때린 뒤 방치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 큰딸 엄마만 큰딸 사망 당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집주인 이 씨가 큰딸을 4시간동안 의자에 묶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한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다.
검찰은 “사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큰딸에 대해 긴급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했다”고 말했다.
큰딸 엄마 박 씨와 집주인 이 씨, 백씨 그리고 이 씨의 언니 등 4명은 큰딸이 숨지자 시신을 경기도 광주 인근 야산에 구덩이를 파고 암매장했다.
백 씨의 어머니는 큰딸을 베란다에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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