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양수경씨, 사별한 남편의 빚 2억원 대신 갚아야

가수 양수경씨, 사별한 남편의 빚 2억원 대신 갚아야

입력 2016-03-08 08:56
수정 2016-03-0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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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생이 청구한 상속채무금 청구 소송서 패소

가수 양수경씨가 사별한 남편인 변두섭 전 예당컴퍼니 회장이 동생에게 진 빚 2억여원을 대신 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변 전 회장의 동생이 형수인 양씨를 상대로 형의 빚 2억1천550만원을 갚으라며 낸 상속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변 전 회장의 동생은 형이 예당컴퍼니를 경영할 당시 수시로 자신과 금전거래를 하다 갚지 못한 돈을 형의 단독상속인인 양씨가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전 회장이 2013년 6월 숨진뒤 자녀들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했고 양씨는 한정승인 신고를 해 단독상속인이 됐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변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변 전 회장은 대형 연예기획사인 예당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양씨를 비롯해 1980∼90년대 수많은 인기가수들을 길러냈고 예당컴퍼니를 코스닥에 상장시키기도 했다.

양씨는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1990), ‘사랑은 차가운 유혹’(1991) 등 히트곡을 냈고 변 전 회장과 결혼하며 예당컴퍼니의 주식을 취득해 연예인 주식부자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예당컴퍼니는 변 전 회장 사망한 뒤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 3개월 만에 상장이 폐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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