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들어’ 차세우고 폭행…보복·난폭운전자 검거

‘왜 끼어들어’ 차세우고 폭행…보복·난폭운전자 검거

입력 2016-03-03 14:30
수정 2016-03-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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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서 상향등 켜고 경적 울리는 등 운전방해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밀어붙이며 가로막은 뒤 운전자까지 폭행한 운전자가 보복·난폭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2일 오후 4시30분께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산사리 도로에서 앞차가 끼어들어 운전을 방해했다며 뒤에서 경음기를 울리고 상향등을 반복해서 켜 위협한 혐의로 코란도 운전자 A(54)씨를 입건, 조사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반복적으로 켜 안전운전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상대 차를 오른쪽으로 몰며 앞을 가로막고 차를 급히 세운 뒤 상대 운전자의 얼굴을 한 차례 폭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16%로 사실상 만취상태였다.

경찰은 피해 운전자로부터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사건 관할 파출소와 도주가 예상되는 지역의 경찰관들을 출동시켜 30분만인 오후 5시께 목천읍 취암산터널 입구에서 A씨를 검거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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