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국가·청해진 상대 100억 소송 첫 재판

세월호 유족, 국가·청해진 상대 100억 소송 첫 재판

입력 2016-02-29 15:45
수정 2016-02-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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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공개 심리 진행…정부, 유족 측 청구취지 부인

세월호 유족 342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100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29일 열렸다.

세월호 유족의 국가ㆍ청해진해운에 대한 100억 손배소 첫 변론준비기일인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족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유)원의 김도형(오른쪽), 이유정 변호사가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유족의 국가ㆍ청해진해운에 대한 100억 손배소 첫 변론준비기일인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족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유)원의 김도형(오른쪽), 이유정 변호사가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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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이날 유족과 국가, 청해진해운 측 대리인을 법원으로 불러 비공개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양측 기본입장을 확인한 뒤 손해배상 책임과 범위에 대한 입증 계획을 물었다. 또 각자 입장을 정리해 4월18일 오후 4시 두 번째 재판을 하기로 했다.

유족 측 김도형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도입, 증·개축 과정과 사태 후 초동대응에서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측이 구체적 답변을 내놓진 않았지만, 추상적으로 청구 취지를 부정했다”고 전했다. 세월호 소유회사인 청해진해운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유족들은 세월호 사태 관련자들의 형사처벌이 일부 마무리된 지난해 9월 희생자 1인당 1억원 씩 총 103억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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