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가 예쁘다’ 성희롱 성추행 교사 집행유예

‘엉덩이가 예쁘다’ 성희롱 성추행 교사 집행유예

입력 2016-02-28 11:09
업데이트 2016-02-28 11: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에게 ‘엉덩이가 예쁘다’ ‘누드모델 해달라’ ‘나랑 자자’고 말하는 등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상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특수목적 고교 교사 A(5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진학과 장래 진로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A씨의 지위 탓에 피해자들이 추행과 성희롱에 제대로 저항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히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교사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언행과 추행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4년 3월부터 부산에 있는 한 특수목적 고교에서 근무한 A씨는 학교에서 여제자 8명에게 ‘엉덩이가 예쁘다. 너를 보면 그리고 싶다’, ‘누드모델 해달라’, ‘나랑 자자’ 등의 말을 하거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